이날 확정한 조례 개정안들은 서울시 의회의 심의와 의결, 행정자치부 보고를 거쳐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보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카드에 적힌 가족에게 시립미술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설, 추석, 공휴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을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시의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심사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서울시는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쳐 도로시설물 등을 고장 내거나 부순 사람을 신고하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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