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19세 이하 서울시립미술관 무료입장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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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서울시립미술관의 무료 입장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에서 ‘만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조례 개정안들은 서울시 의회의 심의와 의결, 행정자치부 보고를 거쳐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보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카드에 적힌 가족에게 시립미술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설, 추석, 공휴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을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시의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심사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서울시는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쳐 도로시설물 등을 고장 내거나 부순 사람을 신고하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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