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라려 이웃집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아니다”

  • 입력 2007년 8월 15일 21시 52분


코멘트
새벽에 소음을 낸 이웃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항의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사는 최 모(56)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2시 반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 모(여) 씨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 했다.

항의하러 내려간 최 씨의 아내가 20여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최 씨는 김 씨의 원룸에 내려가 조금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 씨는 아내가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김 씨에게 말했지만 김 씨는 "아저씨는 올라가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 씨와 김 씨가 몸싸움을 벌여 김 씨는 손가락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씨는 상해 및 주거침입죄(2심에서 퇴거불응죄 추가 기소)로 기소됐고 1·2심은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김 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