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임 담합' 집단소송 당해

  • 입력 2007년 8월 15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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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최근 미국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최근 대한항공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화물 및 여객 담합 혐의로 3억 달러를 내야하는데, 이와 별도로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는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십 개 로펌들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송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우리 또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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