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차렸나' 美판사 바지소송 항소

  • 입력 2007년 8월 15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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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국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소 주인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 절차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피어슨 판사는 이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바지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워싱턴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피어슨 판사가 제출한 2쪽 분량의 항소 통지서에는 기존 주장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이 `미국의 소송 만능 문화의 상징이 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어슨 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가 앞서 소송비용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슨 판사가 항소를 강행함으로써 그에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측은 당초 피어슨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 8만2천772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송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며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한다고 12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조용히 세탁소 일로 되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피어슨 판사에게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씨 측의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정씨의 관용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느냐, 이 웃음거리 소송을 계속하느냐의 선택에서 불행히도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무분별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바지 소송의 경위와 그가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 재임용에서 사실상 탈락한 사실 등을 자세히 전하며, 그의 항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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