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15 02:58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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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변인은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정당 명칭은 약칭도 포함해서 기존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신당이 스스로 유사간판을 떼고 독창적인 간판으로 승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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