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 대한항공 상대 집단소송

  • 입력 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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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운임 담합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약 278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미국 소비자들도 대한항공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애틀의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8일(현지 시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번 집단소송의 고소인은 제임스 반 혼 씨로, 자신을 포함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무법인 측은 밝혔다.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 법무법인의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담합 행위는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비행기 이용자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배상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판결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한 개인뿐 아니라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합의금 액수는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은 지난해 반도체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합의금으로 67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미국 변호사인 김정원 세종대 석좌교수는 “이번 집단소송을 계기로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반(反)독점법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운임 및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인상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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