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명의도용 불법가입 9만여건

  • 입력 2007년 8월 14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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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최근 실시한 이용자 본인 확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 명의를 도용, 사이트에 불법 가입한 건수가 9만여 건에 이르는 등 포털 명의도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8월9일 조사 결과 "네이버가 6월 말 도입한 본인확인제에 따라 추가 본인 확인을 실시한 결과 총 9만여 명의 불법 명의 도용자를 확인하고 가입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포털 등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 도입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러나 전체 가입자 2천700만 명의 약 30%선인 8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과정에서 나온 수치여서 전체 확인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도용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는 네이버가 본인확인제를 앞당겨 도입하면서 불법 명의 도용자를 가려내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가입자 1명 당 아이디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같이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가입을 받았던 엠파스 역시 14일 현재 인증에 실패한 건수가 1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엠파스 역시 가입자 약 2천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본인 확인을 거친 상태여서 확인작업이 끝나면 훨씬 더 많은 도용건수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엠파스 관계자는 "인증에 실패한 가입자의 경우 가족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을 도용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온 사례도 이번 추가 본인 확인을 통해 확인됐다.

기존에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가입을 받아왔던 다음의 경우는 본인확인 도입과 관계없이 매달 약 50건의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집계되고 있다.

다음 이용자 대다수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으로 가입해온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

다음 관계자는 "다른 실명확인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확인한 이용자가 다음 사이트에서도 같은 아이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 도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12일 기준 전체 이용자 2천600만 명 가운데 약 675만 명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서울신용평가 등이 운영하는 명의 도용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웹사이트 가입과 접속 여부, 시점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14일 현재 야후코리아, 판도라TV를 제외한 33개 업체가 본인확인제 도입을 완료했고 두 업체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도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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