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인식돼 온 아파트 단지에 연못 등 ‘친수(親水)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광주에서 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도심의 ‘열섬(Heat Island)’화 방지와 자연 친화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조경면적에 실개천과 분수, 연못 등 친수공간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연말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주택조례에는 아파트 단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사는 만큼 이제 아파트 조경에도 자연과 예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할 경우 확보해야 할 법정면적 이외에 2%를 가산해 주는 등 기존 녹지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북구의 모 재건축 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수십 년 된 나무가 무더기로 베여 나가는 등 문제가 적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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