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정 기한(7월 2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40만여 명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신고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 신고나 납부는 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을 감면받도록 국세기본법이 지난해 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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