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도곡동 땅을 상은 씨와 함께 사고판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안1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나라당 대선 주자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상은 씨가 김 씨와 함께 1985년 15억여 원에 도곡동 땅을 공동 구입한 것과 관련해 7억8000만 원을 골재 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 이익 등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것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며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995년 이 땅을 포스코개발에 판 뒤 상은 씨가 매각 대금 중 15억여 원을 97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고 자금관리인 이모 씨와 최근 1년간 전혀 통화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씨 본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재정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납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도곡동 땅의 김 씨 지분은 본인 소유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 갖고 있는 땅도 김 씨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강동구 천호동 주상복합개발 특혜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도곡동 땅은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이 땅이 내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당한 수사 발표를 한 것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 공작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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