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 환수 결정 대상자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강제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 포함됐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귀속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 원 상당의 토지(43만1251m²)를 환수당했다. 민영휘가 시가 56억8756만 원 상당의 토지(31만7632m²)를 환수당해 2위, 이재곤이 43억577만 원(16만9794m²)으로 뒤를 이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