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문

  • 입력 2007년 8월 1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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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아주대 병원 의료진과 구치소측 의료진이 출석해 김 회장의 몸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아주대 병원 의료진은 "김 회장이 불안감 증세를 오래전부터 보였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악화됐다"며 "6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의료진은 "하루 단위로 우려할 만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담당했던 외부 전문가가 와서 2주에 한번씩 진료를 한다"며 "검찰에서는 구치소 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상에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 증상을 보이는 건 처음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구치소측에서 "없다"고 답해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검찰에 반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앞서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이 실형 선고 후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에 따라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 이를 토대로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르면 14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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