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직원 '대리면직' 무효 아니다"

  • 입력 2007년 8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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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임면권자는 대통령인데도 국정원장이 대통령 결재 없이 직접 면직 처분한 경우, 하자는 있지만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씨 등 21명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 원고 승소 부분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은 원고 측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국정원은 1998년 4월 직제개편 명목으로 2¤4급 직원인 강씨 등의 직위를 해임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했다.

이후 국정원은 약 1년 간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신청을 종용해 퇴직,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았지만 강씨 등 8명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대신 결재한 뒤 퇴직, 면직시켰다.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돼 있다.

이후 퇴직자들 중 강씨 등은 '대통령 결재 없는 퇴직은 무효'라며, 이씨 등은 '강박에 의한 면직'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이겼지만, 항소심은 이씨 등 12명의 면직은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적법하다며 강씨 등 8명의 면직만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은 항소심 도중 숨져 소송종료가 선언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록 임면권자는 아니나, 임면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원면직 처분이 피고에 의해 행해져 위법해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래 의원면직 처분은 피고가 대통령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다. 결재누락도 명예퇴직일에 임박해 퇴직원이 제출됐거나 재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추가 신청돼 편의상 대통령에게 간이보고만 한 것"이라며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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