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합의서’ 국회동의 요구방침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코멘트
한나라당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체결할 여러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의제 협의 과정 및 회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하더라도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정상회담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각 부처가 이미 대규모 대북 지원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여러 남북 합의서의 체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와 달리 법에서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체결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