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13 03:03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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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훈령 가운데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 대상을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과 사무직원 중에서도 ‘대학원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대학원 소속 직원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기관 일반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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