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논란’ 사학연금 내달부터 가입 대상 제한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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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국민연금 갈아타기’ 논란을 빚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가입 범위가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법 적용 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신설해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설된 훈령 가운데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 대상을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과 사무직원 중에서도 ‘대학원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대학원 소속 직원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기관 일반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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