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양대교수들 동료 고소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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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인사들의 학력, 경력 위조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에서도 연구업적을 부풀려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 고소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 5명은 최근 A 교수와 A 교수 임용 당시 간호학과장 등 모두 4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양대는 2003년 3월 간호관리학 전공 교수 1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외국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5월 실시된 공개채용에는 5명이 지원했고,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A 교수도 논문과 저서 등 15편의 연구실적을 제출했다.

3단계 심사 중 서류심사만 하는 1단계 기초심사에서 A교수는 4∼6편의 실적을 제출한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B 씨와 함께 1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나 논문과 등재지 등을 실사하는 2단계 전공심사에서 15편 중 10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식 논문이 아닌 초록(Abstract),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잡지 등에 게재된 논문, 대학이 지정한 업적평가 기간(1999년 9월∼2003년 5월)이 아닌 시기에 쓴 논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탁영란 간호학과장은 “채용 인원이 1명이고 B 씨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A 씨는 탈락할 것으로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학 측이 ‘A 씨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내는 등 다른 성과가 뛰어나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다’며 A 씨와 B 씨를 모두 채용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간호학과 교수들은 한국간호평가원이 주관하는 간호학과 방문평가에 대비해 과거 임용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A 교수와 동문인 특정 심사위원만 A 교수에게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A 교수가 하버드대 박사후과정을 하던 중에 국내 D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찾아내 대학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한양대는 올 1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월 허위 연구업적 제출 등을 이유로 A 교수의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나 A 교수는 “임용 지원 당시 교무담당 직원이 제출해도 된다는 연구업적만 냈을 뿐인데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3일 “대학의 조언을 받아 업적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정도 사안으로 임용 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임용취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한양대는 6일 만인 지난달 9일 A 교수를 복직시켰다.

A 교수는 “2년간의 하버드대 박사후과정 기간 중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시 귀국해 한국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하버드대 지도교수가 사정을 이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연구를 계속하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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