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이달 넘기면 청약 가점제 적용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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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하면 다음 달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곧 개정할 계획 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승인 신청을 했거나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분양공고를 이달 말까지 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기는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상현동 힐스테이트(860채)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 분양공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기존 추첨제와 새로운 가점제 방식이 혼용되면 청약 대기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은 청약 대기자 가운데 새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이달 안으로 분양공고가 나는 단지를 노리는 게 좋을 듯하다.

일례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과 반도건설이 이달 안으로 분양공고를 낼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 등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8월 주요 아파트 분양계획
건설사위치총공급량(채)일반분양(채)공급면적(m²)
삼성물산 건설부문서울 성북구 길음동161721979∼139
반도건설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873873109
경기지방공사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509509113
대림산업경기 오산시 양산동1646164699∼205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 동구 신천동490275106∼139
대우건설울산 중구 유곡동911911106∼189
자료 : 닥터아파트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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