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기업 자수해도 혜택못받게 공정위 입법예고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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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기업은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가담하도록 다른 사업자에게 강요하거나 담합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합 강요자라도 첫 번째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공정위는 두 번째 자진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의 과징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을 설정하는 기준 금액도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담합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또 사업연도 중에도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허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세제(稅制)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기업결합 때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도 지금까지는 30억 원이었으나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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