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승민 의원 피고발인 조사

  • 입력 2007년 8월 12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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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박근혜 후보 측 인사인 유승민 의원을 11일 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은 6월말 경향신문 보도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의 재산이 이 후보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 이 후보가 김씨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암시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스템미래당 지만원(구속) 대표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유 의원을 상대로 기자회견 배경과 이 후보 관련 의혹 입수 경위 등을 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이번 주 이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의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두 경선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및 각종 의혹 폭로 등과 관련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김해호 씨의 기자회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 캠프 핵심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공모나 배후를 캐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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