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으로 '대출 스팸메일' 실형

  • 입력 2007년 8월 1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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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의 대출 광고 스팸메일을 발송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하모씨는 2006년 7~8월 직원들과 함께 대포폰을 구입한 뒤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리고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긴급카드결제, 연체한도 승인, 무보증무담보'라는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이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 광고를 했다.

하씨가 이런 수법으로 보낸 스팸메일은 총 400만 건으로 건당 30원인 문자메시지 발송료 총 1억2000여만 원은 대포폰 명의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컴퓨터를 사용한 신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하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하씨와 공모한 직원 등 5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으로 대출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발송대금을 부담시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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