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척추뼈 발견된 김에 쇠뼈도 수입 허용을”

  • 입력 2007년 8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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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 중단 조치를 받은 미국이 쇠고기 뼈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서두르자고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검역 중단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인 2일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해 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현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는 척추뼈가 SRM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되지만 OIE 규정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척추는 SRM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검역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되 비슷한 사례로 자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OIE 규정에 맞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한 것.

미국은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로 규정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자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농림부 당국자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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