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싸움에 등 터지는 ‘U시티’…지원법안 표류

  • 입력 2007년 8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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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우리가 먼저 시작”… 건교부, 국무조정실에 업무조정 신청

건설교통부가 첨단 정보통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U시티건설지원법’이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때문에 국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사장(死藏)될 처지에 놓였다.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의 마찰이 계속되자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를 벌이고 건교부는 국무조정실에 업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국책사업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건교부와 행자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6월 15일 국무조정실에 행자부를 상대로 U시티 사업 업무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당국자는 “U시티건설지원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가 계속 반대해 결국 국무조정실에 업무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U시티건설지원법은 건교부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U시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각종 규제나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기관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U시티로 조성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지만 행자부의 반대로 8개월째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측은 “건교부가 U시티 계획을 내놓기 전부터 행자부가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하고 있고 관련 법률도 있는데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건교부 주도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실시했지만 두 부처 간 갈등이 워낙 격화돼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동탄신도시의 U시티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측은 “U시티 사업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업무 단계별로 지자체의 30여 개 부서를 일일이 만나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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