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모 대전 동부경찰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중구 오류동 동서로 사거리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 A 경장에게 단속됐다.
이에 이 서장은 차량 밖으로 나와 “월요일 출근시간은 가장 막히는 시간대인데 소통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하냐. 출근길이 급하니까 스티커를 빨리 발부해 달라”며 A 경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함께 단속을 하던 동료 경찰관에게서 “관용차량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인근 경찰서의 관용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A 경장에게서 보고받은 A 경장의 직속상관 2명은 이 서장을 직접 찾아가 “무리한 단속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출근길 차량 정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소통 유도보다는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고 전·의경이 우르르 몰려들어 조금 화를 냈을 뿐”이라며 “서장이라고 밝히거나 단속했다고 질책한 적은 없으며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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