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 부가세도 카드로 낸다

  • 입력 2007년 8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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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납부 세액의 1.5~4.5%에 이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소세와 부가세, 관세 가운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 등과 관련된 일부 세금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점차 다른 국세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지방세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한도는 300만 원이나 5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으로 정해지면 부가세 납부자의 87%, 종소세 납부자의 90%가 해당된다.

재경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혜택을 본 사람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재정부담이 커지는 데다 결국 봉급 생활자나 현금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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