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美판사 재임용 사실상 탈락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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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 달러(약 498억 원)의 ‘바지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 워싱턴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사진) 판사가 사실상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 시 소식통을 인용해 7일 재임용심사위원회가 피어슨 판사에게 10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제적 관심을 끈 ‘바지 소송’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업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피어슨 판사가 15일 내 재임용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월에 열리는 재임용심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재임용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창 기자 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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