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워싱턴 시 소식통을 인용해 7일 재임용심사위원회가 피어슨 판사에게 10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제적 관심을 끈 ‘바지 소송’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업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피어슨 판사가 15일 내 재임용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월에 열리는 재임용심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재임용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창 기자 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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