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서 파견받은 직원 행정도시건설청 편법 운용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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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도시건설청)이 편법으로 공기업 직원 등을 파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9일 입수한 ‘행정도시건설청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파견 받은 13명 가운데 3명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명단 통보가 누락된 3명은 토지공사 여직원 2명과 모 학회 연구원 1명이다.

중앙인사위 예규인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산하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으면 이 사실을 중앙인사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건설청이 이들 3명을 파견 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특히 올해 6월 건교부가 산하기관에서 파견 받은 90여 명을 중앙인사위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행정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편법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은 정부가 국가기관 외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때는 민간 분야에서 양성된 ‘고급 전문 인력’을 파견 받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파견된 여직원 2명은 토공이 행정도시건설청에 파견하기 위해 근무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임시직으로, 행정도시건설청에서도 ‘고급 전문 인력’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문서작성이나 문서접수·발송, 업무연락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 측은 “파견자 명단에서 누락된 3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앙인사위에 파견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행정도시건설청이 단순 보조 인력을 뽑기가 여의치 않자 공기업이나 민간단체에 파견을 명목으로 인력지원을 떠넘긴 뒤 이들을 파견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앙인사위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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