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신현기 교무처장은 "김 교수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다고 인사위에서 결정했다"며 "인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김 교수의 징계를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10일 김 교수에게 인사위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김 교수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성균관대는 "논문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정진욱 대학원장은 "학교는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 행정절차와 논문의 질 모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위원이 바뀌었다던가 특수 관계의 교수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문 심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김 교수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당시의 입학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학술진흥재단 등에 미국 퍼시픽웨스턴(Pacific Western) 대학의 인가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대학원 위원회를 소집해 김 교수의 석·박사 학위 취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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