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1월 18일은 ‘이어도의 날’…기념일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07년 8월 9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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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람들이 이상향(理想鄕)으로 여겨온 ‘이어도’의 관할권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념일이 제정된다.

제주도의회는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1월 18일은 1952년 국무원고시 제14호에 따른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날.

당시 관보는 북위 32도 이북을 대한민국 관할 수역으로 규정했다. 국립지리원이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어도는 북위 32도 7분 32초에 위치해 관보가 정한 수역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에게 상상속의 섬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동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수중 암초. 정부는 2003년 수중 암초 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km에 있으며 중국 퉁다오(童島) 북동쪽 247km,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도리시마(鳥島) 서쪽 276km가량 떨어져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창식 의원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라며 “법적인 해석을 떠나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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