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판검사, 퇴임전 근무지사건 1년간 수임 못해

  • 입력 2007년 8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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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고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임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 내에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전관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임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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