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탄원서에 눈물 흘린 김승연 회장

  • 입력 2007년 8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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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처벌 받겠다”

항소심 공판 감정 북받쳐

‘보복 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승연(54) 한화그룹 회장은 7일 항소심 첫 공판 뒤 신병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왼쪽 다리의 후유증으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고 우울증과 불면증, 천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부터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이대로 두면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며 “수면제 27알을 먹고도 잠을 못 이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만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면 김 회장은 일정 기간 구치소에서 풀려나 입원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병상조회일지 등 김 회장의 건강 악화를 뒷받침할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증언할 아주대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의 경영공백 상태를 증언하기 위해 성하현(66) 한화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 회장은 둘째 아들 동원 씨가 “아버지를 위해 대신 처벌 받겠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볼 수 있겠느냐”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그는 건네받은 탄원서를 읽는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전 11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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