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07 15:062007년 8월 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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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 정신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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