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 출신 미임용자 820명 특별구제

  • 입력 2007년 8월 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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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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