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법 또 개정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원 특채”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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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학들이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학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사립학교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복직 권고를 받은 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전교조 운동과 관련해 해직됐거나 학생운동으로 1991년 이전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퇴학당한 경우 등 1858명이 심의위에 민주화운동 인정을 신청했고 1696명이 인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 중 24명에게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공립 교사 출신 2명, 사립 6명 등 8명은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는 민주화 유공자 특채 규정이 없어 사학법에만 명문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초중고사립학교법인연합회의 황낙현 사무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임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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