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브리핑 주1회 이상 참석않는 기자 부처 출입 제한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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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를 취재하려는 기자에 대해 국정홍보처에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기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2, 3일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을 공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기자 등록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 주 1회 이상 정부 기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해당 부처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또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 유예)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보도자료의 제공,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부 부처에서 기자실에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범죄수사나 국익 등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태규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의로 엠바고를 정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를 제재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홍보처에 등록된 ‘등록 기자’는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담당 기자’로 나뉜다. 정례·수시 브리핑은 등록 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배경 설명)은 담당 기자만 대상이다.

또 경찰 출입기자의 경우 경찰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며, 모든 경찰 출입기자들은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제시해야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에 그동안 언론계가 요구해 온 정당한 취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보처는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언론사별 기사송고실 좌석 수는 장기적으로 브리핑 참석 횟수와 인원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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