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때 키-몸무게 제한 철폐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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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체력검사에 악력(握力·손으로 쥐는 힘) 항목이 추가되는 등 체력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고려해 2008년 하반기 채용부터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채를 제외한 경찰관 채용규정에 따르면 응시 가능한 남성은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성은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이다.

경찰청은 그 대신 체력검사 종목을 현재 100m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3가지에 악력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악력계란 기구로 측정하는 악력은 남성의 경우 양손 악력의 합산 평균이 35kg을 초과해야 하고, 여성은 20kg을 초과해야 한다.

또 남성의 경우 100m달리기의 최저기준이 18초에서 15.34초로,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13개에서 22개로 강화된다. 제자리멀리뛰기는 176cm에서 190.7cm로 최저기준이 14.7cm 늘어난다. 여성은 윗몸일으키기의 최저기준이 1분에 7개에서 9개로 늘어나지만, 100m달리기(20.1초)와 제자리멀리뛰기(146cm)의 최저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탈락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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