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8) 씨 등 4명이 K대를 상대로 낸 석사학위 수여 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대 대학원은 L대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L대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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