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김성호 법무장관의 주요 발언

  • 입력 2007년 8월 6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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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1월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불법 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2월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6월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불법 정치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금속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라."(6월13일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관련한 지시 사항)

-"김재정 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범죄의 전제가 없는 검증작업을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7월12일 춘천지검 순시에서).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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