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따라 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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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서 증거 제출한 자료 누출땐 처벌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특허권 설정 등록이 특허 출원일이나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소리나 냄새 같은 비(非)시각적 상표도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관련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비밀유지명령제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상대방 등에게 넘어가면서 기업이 지식재산권상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증거 등으로 쓰이는 기업의 기밀자료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 비밀유지명령을 받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개정 특허법안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보다 특허권 설정 등록이 지연돼 이뤄지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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