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국세 공무원들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시험 5과목 중 국세와 관련된 과목은 세법학개론뿐인데도 회계학이나 영어, 재정학, 선택과목(상법 민법 행정소송법)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2차 시험에서도 국세와 상관없는 지방세법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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