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위 살해 전직경관 영장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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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전직 경찰관 임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최모(39) 씨 집에 들어가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간 최 씨의 장모를 찾아내라며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최 씨의 아내(36)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임 씨는 같은 날 또 다른 채무자인 유모(46) 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1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사로 정년퇴직한 뒤 사채업을 하는 아내를 도와 온 임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13명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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