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연구 용역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중 골프장’이라 해도 현재 이용료의 절반만 받는다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는 3.3m²당 20만 원인 농지 40%와 15만 원짜리 산 60%로 구성된 33ha 규모의 용지에 150억 원을 들여 9홀 대중 골프장(비회원제)을 건설한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이 골프장이 현재의 평균 이용료(4만2000원)를 받으면서 시설을 최소화하고 새벽, 야간 시간에도 운영해 이익을 최대한 늘리면 연간 1억7700만 원의 배당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금을 반값(2만1000원)으로 낮춘다면 관리비와 건설비용 원금상환 등을 뺐을 때 연간 11억8000여만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이 때문에 유휴 농지를 농민에게서 출자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뒤 농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이익을 배당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안은 경기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면 농지전용 부담금,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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