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반값 골프장 적자만 낼 것”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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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골프장 건설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연구 용역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중 골프장’이라 해도 현재 이용료의 절반만 받는다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는 3.3m²당 20만 원인 농지 40%와 15만 원짜리 산 60%로 구성된 33ha 규모의 용지에 150억 원을 들여 9홀 대중 골프장(비회원제)을 건설한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이 골프장이 현재의 평균 이용료(4만2000원)를 받으면서 시설을 최소화하고 새벽, 야간 시간에도 운영해 이익을 최대한 늘리면 연간 1억7700만 원의 배당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금을 반값(2만1000원)으로 낮춘다면 관리비와 건설비용 원금상환 등을 뺐을 때 연간 11억8000여만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이 때문에 유휴 농지를 농민에게서 출자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뒤 농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이익을 배당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안은 경기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면 농지전용 부담금,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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