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전피해' 삼성화재가 짊어진다

  • 입력 2007년 8월 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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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공장 정전에 따른 생산중단 피해를 금융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정보통신 사업장의 화재, 사고, 휴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많게는 5조50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보험은 휴지, 즉 라인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보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정전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험 가입과 발효의 타이밍이 절묘했다.

지난달 13일 이사회 결의로 가입한 이 보험 약정기간은 8월1일부터 1년간이었다.

다시 말해 전례없는 이번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험이 발효된 지 사흘째였던 것이다. 발효 전에 사고가 났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뻔 했다는 얘기다.

반면 삼성화재는 발효 사흘만에 예기치 못한 가입자 사고로 손해를 입게 됐다.

삼성전자는 단순 정전으로 기계가 멈췄으며 전원공급도 순차적으로 차단되는 '소프트 랜딩'을 했기 때문에 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웨이퍼도 상당수 살릴 수 있어 피해액은 최대 400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나 증권가는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에서 12시간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면 최적의 조건에서 정상 가동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대 수천 억 원대 피해를 점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수준은 라인 가동 이후 생산된 제품의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사고 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도 보험 가입자인 삼성전자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담당 직원들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구체적인 보험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메모리 장비는 예민하므로 현재로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때문에 보험금 책정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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