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국제앰네스티와의 통화에서 아마디 대변인은 “즉각 석방은 없다. 우리는 이슬람교 율법에 의거해 인권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탈레반이 저지른 납치 사건을 열거하며 “어떤 형태의 불만이나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도 국제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모든 인질이 무조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레네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도 3일 성명서를 통해 “인질 납치는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인질 납치 및 살해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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