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웨딩 비디오 음악도 돈내고 써야”

  • 입력 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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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비디오에 배경 음악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앞으로 결혼식장에서 하객에게 틀어 주는 웨딩 비디오에 배경 음악을 넣으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관리대행업체인 ‘엠엔알코리아’는 3일 “불법 음원을 복제해 사용한 A호텔을 포함한 예식장 7곳과 사진영상업체 4곳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자 고발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저작권법이 6월 말 발효된 이래 첫 사례다.

이들 업체는 그룹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영화 ‘접속’의 주제가인 ‘러버스 콘체르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당했다. 이 노래들은 웨딩 비디오에서 자주 쓰이는 음악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영상물(웨딩 비디오 등)에 음악을 넣으려면 소비자 판매가의 10.5%를 사용료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예식장 및 이벤트 업체는 8000개 이상으로 이들 대부분은 영상물 배경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파라치’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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