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됐음에도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며 "SRM은 극소량만으로도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해 6월 한달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5건 중에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미국산 검역문제를 더이상 정부의 재량에 맡길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과 예방관리 대책을 담은 내부 문서를, 농림부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조건 위반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경위 확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