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가수 보아의 홈페이지에서 동료 남자 연예인 A씨와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대학생 서모(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개인비밀을 복사해 저장한 뒤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가수 보아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사생활 자료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보아의 매니저를 협박해 3500만 원을 뜯어냈고 동료 연예인 A씨에게도 협박메일을 보내 65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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