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해외 업무 담당인 1차장 산하 부서가 전체 국정원의 개인정보 열람 중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산업스파이와 대공업무 등에 사용한다고 해명했는데,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부동산 자료 열람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 전 시장 자료 열람 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부패척결 TF팀’의 5급 직원과 국내담당인 이상업 당시 2차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만복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왜 부동산 자료를 비롯해 1000건이 넘는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정치인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자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의 민원 접수를 용이하게 하고, 개인 정보를 더 엄격히 보호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전자정부가 실제로는 정부 기관이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보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자부의 자료 삭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 의원실이 지난해 8월 국정원의 자료 열람 현황 통계를 확인한 것을 알고 홈페이지에 있던 모든 통계 자료를 삭제했고, 이후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그는 “행자부는 삭제한 열람기록을 복구해 다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통계자료를 제공 목적에 맞도록 열람권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