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대우 부품점 판매권역 제한 시정명령

  • 입력 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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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M대우자동차가 부품전문점의 판매권역이나 가격을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GM대우차가 2004년 5월부터 5개 범퍼전문점의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소에 정해진 가격으로 범퍼를 공급하지 않으면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를 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GM대우차는 자체적인 ‘애프터서비스(AS) 부품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회사 정책이 변경됐다며 지난해 말 이들 부품전문점과 계약을 해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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