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03 03:01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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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국자는 “GM대우차가 2004년 5월부터 5개 범퍼전문점의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소에 정해진 가격으로 범퍼를 공급하지 않으면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를 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GM대우차는 자체적인 ‘애프터서비스(AS) 부품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회사 정책이 변경됐다며 지난해 말 이들 부품전문점과 계약을 해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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