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병역면제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07년 8월 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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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돈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에게 혈압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줘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오모(26·무직)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오 씨가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대학생 박모(26) 씨 등 불법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병역 특혜를 받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군 면제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띄운 입영 대상자들에게 '본태성 고혈압'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알려주고 한사람 당 200만에서 3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차성 고혈압으로 일시적 치료는 가능하나 평생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 면제 처분(5급)이나 공익근무 판정(4급)을 받는 질병이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는 박 씨 등에게 혈압을 측정할 때 신체의 특정부위에 순간적으로 힘을 줘 혈압이 평소보다 30¤40mmHg 정도 오르게 하는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 씨에게 돈을 주고 이 수법을 배운 12명 중 대학생 박 씨와 치과의사 이모(30) 씨 등 2명은 병역이 면제됐으며 나머지 10명은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3년 현역 입영을 앞두고 신장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다가 우연히 이 수법을 알게 된 오 씨는 이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이 수법을 이용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징병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병무청 징병검사관을 입회시킨 가운데 이들이 일부러 혈압을 올린 수법을 재현했으나 누구도 식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무청에 박 씨 등 12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2004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 증세로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병력 특혜를 받은 입영 대상자에게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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