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장에서 "해직기간동안 서울대에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해왔는데도 인사발령이 없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에 합산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서울대도 최근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 호봉을 재획정했기 때문에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올해 4월 공단에 해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줄것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해직기간은 재임용거부가 취소된 기간으로 재직기간과는 다르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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